가격급변 투자자 피해 최소화에 '방점'
시장효용성 기대…"코스닥은 시기상조" 지적도
2015-05-19 17:17:03 2015-05-19 17:17:03
내달 15일부터 주식거래 가격제한폭이 상하 30%로 확대되는 가운데 가장 큰 관심사는 가격급변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느냐다. 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해 매매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한국거래소가 전면에 내세운 것도 '안전'이었다.
 
거래소는 19일 주식 가격제한폭 확대와 관련, 개별종목 뿐 아니라 시장전체 차원의 가격안정화 장치를 대폭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지나친 주가 등락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개별종목에는 정적 변동성완화장치(VI)를 도입했다. 직전 단일가격을 기준으로 10% 이상 가격 급변시 2분간 냉각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예컨대 코스피200 종목 매매시 3% 이상 변동할 경우 2분간 거래가 정지된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해 9월 동적 변동성완화장치를 도입했다.
 
변동성완화장치와 기능이 일부 중복되는 단일가매매 렌덤엔드(예상 체결가격과 호가가 크게 벌어질 경우 최장 5분까지 단일가 매매 호가접수를 하는 제도)도 개선했다. 현재는 5분 이상의 가격괴리가 있어야 작동하던 것을 30초로 단축했고 기존 조건부 발동을 무조건부로 전환했다.
 
서킷브레이커(거래일시정지) 제도도 손질했다. 발동비율은 낮추고 3단계로 나눠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수가 전일보다 1분간 8% 넘게 하락하면 1단계로 전체 장이 20분간 중단(취소호가 가능)되는 구조다.
 
2단계는 지수 15% 이상 하락과 더불어 1단계 발동시점 대비 1% 넘게 추가하락이 1분간 지속하는 것을 발동요건으로 정했다. 3단계에서는 당일 장이 종료된다. 지수가 전날보다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시점 대비 1% 이상 추가하락을 동시 충족할 경우 발동된다.
 
주식관련 파생상품의 최종거래일 종가 결정에는 평소보다 강화된 변동성완화장치 발동 기준을 적용한다. 종가 단일가 매매에 있어 코스피200 구성종목은 평일에 2% 변동이 가능하지만 최종거래일에는 절반 수준인 1%로 줄어든다.
 
주식 파생상품 거래도 주식시장에 연동한 서킷브레이커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코스피200선물·옵션은 현행 상하 10%에서 1~3단계에 각각 8%, 15%, 20%로 순차적 확대 적용한다. 섹터지수·변동성지수선물(30%, 45%, 60%)과 개별주식선물·옵션 및 스타지수선물(10%, 20%, 30%)에도 단계별 가격제한폭을 둔다.
 
거래소는 제도 시행 후 1개월을 집중감시기간으로 지정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제도 안착을 도울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계는 가격제한폭 확대와 관련해 전산시스템 정비 등 막바지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부 중소형 증권사들이 전산개편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지난 달 말 증권업계 준비상황에 대해 전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 회원사들이 일정을 따라가는 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17년 만에 개편되는 시장의 큰 제도변화인 만큼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가격제한폭 확대로 시장 효율성 증대는 물론 주가 적정가치 발견기능 강화, 주가조작 근절 등의 순기능이 기대된다"며 "시장의 자율성을 높여 효율성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종목이 제 가격을 찾는 힘이 더욱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코스닥시장은 가격제한폭 확대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대형주의 경우 현재 가격제한폭 이상으로 움직일 만한 변동성 확대 요인이 작은 반면, 중소형주의 경우 유동성 규모가 작고 실적이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변화가 많은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시장의 주가는 기본적으로 펀드멘탈에 따라 좌우되지만 최근 시장 동향은 유동성에 상당부분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이다보니 주가 상하한폭 확대는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중소형주 위주의 코스닥시장의 변동성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주의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9일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코스닥 주식 가격제한폭 시행일을 오는 6월 15일로 확정하고 관련 시행세칙 개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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