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투모로우)점진적 퇴직제도 도입 필요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 "과도기적 상황 해결책"
2015-05-14 06:00:00 2015-05-14 06:00:00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노동력 부제와 연금재정의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과 스웨덴,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점진적 퇴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고령화 시대의 퇴직 후 연금과 고용의 균형보장'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반퇴시대에의 대응: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 관련 쟁점 분석'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점진적 퇴직제도란 고령근로자들이 자신의 종전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 감소분에 대해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보충해 주는 제도다.
 
권 교수는 "조기퇴직을 억제하거나 연금수급 연장하는 것은 고령층의 고용환경이나 근로조건이 개선되거나 기업 차원에서 고용보장이나 정년 연장이 뒷받침 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고령근로자의 실업 또는 노화에 따른 작업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점진적 퇴직제도는 인력의 과잉공급 시대에서 인력부족의 시대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노동공급과잉문제에 대응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인구 노령화로 인한 인력부족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유연한 수단이다.
 
그는 "독일은 고용보험 기반의 점진적 제도와 국민염금 기반의 점진적 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부분염금제도, 일본은 고연령고용계속급부금 제도 도입했다"며 "우리나라도 점진적 퇴직 이행기간의 크기와 설정, 근로시간의 단축, 소득보전 비용부담의 주체, 하락된 소득의 보전수준 등의 쟁점에 대해 빠른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점진적 퇴직제도 도입에 대해 발표 하고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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