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지난해 7·30 보궐선거 당시 야당의 세월호 특별법을 비난하는 광고를 낸 보수 시민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지난해 보궐선거 직전 야당이 내놓은 세월호 특별법안을 비난하는 광고를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추선희(56)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일을 이틀 앞둔 지난해 7월28일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당명을 적시하며 세월호 특별법안을 반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광고에는 '세월호 특별법입니까?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입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말하는 세월호 특별법이 정말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것일까요?' 등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추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이같은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공천을 반대하는 광고를 낸 배성수(68)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중앙회 사무총장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배씨는 지난해 7월14일 '재보선 공천관련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광고를 일간지 3곳에 게재했다.
광고에는 '허위사실 폭로자에게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하는 것은 정치적 한탕심리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전체 공무원들에게 정치권 줄대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직 경찰간부를 불쏘시개로 삼아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라는 내용이 담겼다.
재향경우회는 100만명 넘는 전현직 경찰관이 가입한 법정단체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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