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증권가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승'..할인가 탈피"
2015-01-19 08:38:14 2015-01-19 08:38:14
[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 증권가에서는 현대차 노조원이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소송 1심 판결 결과는 사실상 현대차(005380) 사측의 승소란 분석을 내놨다.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과도한 할인가는 벗어날 것이란 평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현대차 노조원이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소송에서 고정성이 결여된 임금의 항목들을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고정성이 인정되는 영업이나 정비부문 인력 5700명에 대해선 일부 통상임금 성격을 인정하고 3년 소급적용을 지시했다.
 
증권가는 이번 '사실상 승소'로 긍정적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9일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심 판결 이후 노사 항소가 예상되고 3월말까지 노사합의는 이뤄져야겠지만 일단 최악의 가정은 피할 수 있게 됐다"며 "지급 보상금도 종전 예상했던 수조원에서 100억원 내외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정관 KB투자증권 연구원은 "노사 임금체계 개선이 3월 이내 조기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통상임금 불확실성 해소, 국내공장 생산성 개선 가시화, 공동의 목표 공유를 통해 안정적 노사관계 토대 구축 등 긍정적 요인이 큰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최원경 키움증권 연구원은 "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측 승리라는 판단"이라며 "판결 이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대차 추가 인건비 부담 규모는 최대 13조원까지 예측됐으나 판결 이후 추정 부담규모는 많아야 100~200억원 규모로 추가 인건비 부담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을 예상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