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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단말기 보조금 위약금제 완화 검토
2014-11-13 10:32:14 2014-11-13 10:32:14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안착을 위해 고객 부담으로 작용하는 위약금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13일 미래부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협의를 통해 휴대폰 가입 기간을 줄이거나 아예 면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전 위약금 제도는 사실상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만 물면됐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보조금 반환금까지 부담하도록 했다.
 
단통법 시행으로 불법보조금 관행을 바로 잡으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도 물어야 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된 것.
 
따라서 미래부는 휴대폰 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으로 위약금제도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미래부와 이통사들은 지급된 단말기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 6개월 이후 위약금 면제, 12개월 이후 위약금 면제, 위약금 전면 면제 등의 방안 등을 놓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휴대폰 가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위약금 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것이 없으며 6개월 이상 가입 고객이 대상이 될지 12개월이 될지 전면 면제를 하게 될지는 협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통사들도 고객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 6개월 이상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하거나 전면 면제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KT의 경우 약정을 하지 않아도 매월 1만5000~2만원가량을 깎아주는 '올레 순액요금제'를 내놔 소비자의 위약금 부담을 줄이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 방안이 나오는 것을 봐야 하겠지만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이통사들이 비판을 받고 있어 고객 부담을 완화하려는 방안을 이미 내놓거나 고민중”이라며 “위약금도 현재 상황에서 고객 혜택을 차별화해 많이 주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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