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병윤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31일 거래소 아트리움에서 증권·선물회사 임직원, 법조·학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당권유 판단에 대한 다각적 접근·대안 이라는 주제로 증권분쟁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부당권유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객관적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며 "우리 자본시장이 투자자에 대한 부당권유가 없는 착한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 발표는 장근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윤성 한성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서성원 한화투자증권 상무 등이 맡았다.
먼저 장근영 교수는 적합성 원칙의 진화라는 주제로 "미국은 투자권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했던 고전적 적합성 원칙을 적합성원칙(FINRA Rule 2111)과 기본적 고객파악 의무(FINRA Rule 2090) 도입을 계기로 새로운 적합성 원칙과 기본적 고객파악 의무로 발전시키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투자자보호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일반적인 위험고지의무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본적 고객파악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엄윤성 교수는 투자자성향별 증거금제안이란 주제로 "고객의 투자·위험 성향에 비춰 부적합한 투자권유가 행해지는 등 부당권유 규제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으며 금융투자회사의 위험성 분석이나 위험방지 노력이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엄 교수는 "종목별 증거금 제도는 우량 종목군에 대한 미수거래 또는 신용거래 확대를 유도하고 채권회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제도"라며 "투자성향별 증거금 제도를 도입해 미수·신용거래 부당 권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주식매매회전율의 불편한 진실이란 주제로 발표한 서성원 상무는 "국내 주식시장의 높은 회전율이 고객의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상무는 "올해부터 한화투자증권에서 올바른 투자문화를 알리고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인성과급 폐지, 과다한 주식매매 수익 불안정, 고위험 종목 선정 등의 정책을 펼쳤다"며 "이후 PB의 잦은 매매권유가 감소하면서 수수료 상위고객의 회전율은 하락했지만 수익률이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실증적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이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 과당매매 방지와 투자자 교욱과 자문의 질 제고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분쟁 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증권·선물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분쟁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그를 통해 투자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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