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모델 속옷사진은 그게 그거?..법원 "저작권 인정"
2014-10-19 06:00:00 2014-10-19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여성 모델이 속옷을 입은 사진은 아무나 찍어도 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창작물로서 보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김선아 판사는 인터넷에서 여성 속옷을 파는 김모씨가 인터넷 쇼핑 사이트 운영자 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상품을 착용한 모델 사진은 단지 사진기술을 이용해 피사체만을 표현하려 한 것이 아니다"며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독창적으로 사진의 배경과 모델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델에게 여러 자세를 취하도록 한 뒤 이를 촬영한 창작성 있는 사진이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해당 사진을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 무단으로 게시해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했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마네킹에 여성 속옷을 입혀 찍은 사진은 피사체인 제품 자체만을 충실히 표현해 광고하려는 실용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며 김씨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터넷에서 여성 속옷을 파는 김씨는 2012년 9월 정씨의 란제리 판매 사이트에 자신의 제품사진이 걸린 것을 보고 소송을 냈다.
 
정씨는 "여성모델이 속옷을 입은 사진은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김씨의 사진은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