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청해진해운의 세월호가 국내 수입 뒤 선박 식별고유번호가 누락된 채로 국적증서가 발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선급이 여객선 등록·안전점검 과정에서 해수부 훈령과 내부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새누리당)은 16일 국제해사기구(IMO)와 해양수산부, 한국선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직접 확인해본 결과, 청해진해운의 세월호가 국내 수입 뒤 해수부가 세월호의 'IMO 번호'를 누락한 채 국적증서가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IMO 번호는 국제해사기구(IMO)가 발급하는 선박 식별고유번호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자동차의 차대번호와 같이 선박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번호다. 한번 발급된 IMO 번호는 말소되거나, 취소되거나 삭제되지 않는다.
관리청인 해수부는 해수부장관 훈령인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 17조에 따라 선박등록을 하는 업체에게 IMO 번호를 확인하고 이를 선박원부(국적증서)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해수부는 지난 2012년 10월22일 세월호의 국적증서에 이를 기록하지 않은 채로 발급했다.
◇국제해사기구(IMO)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세월호 관련 정보에는 IMO 번호가 기입돼 있다(위). 하지만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세월호 정보에는 IMO 번호가 누락돼 있다(아래).(자료=홍문종 의원실 제공)
홍 의원은 "한국선급은 지난 2008년 내부 규정으로 모든 선박의 안전점검 신청 시, 신청서류에 IMO번호를 기입하도록 했다"면서 "하지만 한국선급은 그 동안 세월호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심지어 한국선급 관계자는 세월호에 IMO 번호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국제해사기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세월호의 IMO 번호는 ' 9105205'로 존재한다. 결국 한국선급은 세월호의 IMO 번호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자체 규정을 어기면서 세월호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온 것이다.
홍 의원은 "IMO번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로 국적증서를 발급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세월호 사고는 이런 작은 규정,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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