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국가보훈처가 응급환자 후송을 위해 공적 목적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고엽제전우회 차량의 정치집회 동원과 차량 자체 위법사항 시정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보훈단체인 고엽제전우회의 정치집회 동원 사실을 지적하고 "집회에 직원을 보내보니 환자 수송용 차량이 줄줄이 서있다. 환자를 나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회 동원을 위해 이 차량이 이용되고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전우회 차량에 녹십자 마크가 들어있는데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59조를 위반한 것이고, 차에 설치돼있는 장방형 경광등도 경찰용, 범죄수사용, 소방용 등에만 경광등을 쓸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58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고엽제전우회 차량의 위법 사실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엽제전우회 차량은 구급차에 필수적인 전기공급장치, 통신시설, 간이침대 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완근 국가보훈처 차장은 도로교통법, 응급의료법 위반 관련 질의에 "알고 있다"거나 "구급차로서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고 답해 고엽제전우회 차량의 위법 운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차량이 법을 위반하는 것을 보훈처가 파악하고서 시정 조치도 안 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국가보훈처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엽제전우회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으로부터 지원받으며 전체 차량 203대 중 156대가 지자체 지원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차량 운행 내역은 작성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차장은 '위법 사항을 고발 조치할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위법 사항인지는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해 김 의원으로부터 "법률을 위반했는데 불법이 아니라니 이런 궤변이 어디 있느냐"는 질타를 받았다.
최 차장은 이에 앞서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이 교육감직선제 선거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인 것과 관련 "사후에 보고받아서 이러한(서명운동)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답해 이들의 정치활동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고엽제전우회 차량(자료=김기식 의원실 제공)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