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10일 군사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육군 법무실의 한 법무담당관이 2014년 육군 법무부사관 예상시험 문제를 아들에게 사전 유출한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시험을 주관하는 육군 법무실 법무담당관(3급) 임모씨는 문제가 출제되는 문제은행의 내용을 지난 1~2월 두 차례에 걸쳐 사무실에서 출력한 뒤 지방대 법학과에 재학 중인 자신의 아들에게 건넸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임씨에게 징역 10월 선고유예를 내렸고, 육군본부 중앙징계위에서 감봉 1월이 결정됐다"면서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하는 감봉처분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또 "임모 법무담당관의 직속상관은 지휘감독 소홀로 징계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내서 군판사들에게 부담을 줬다"면서 "임모 담당관의 아들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매년 1회 모집하는 법무부사관 채용에 대해 육군은 선발 인원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년 경쟁률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 접수를 거쳐 법무특기 전공평가(형법, 민법, 헌법 등)로 1차 필기시험을 치른 뒤 2차로 체력·면접시험 절차를 거쳐 선발된다.
인사사령부는 1등을 차지한 임군이 시험에서 2등과 큰 점수 차이를 낸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조사하다가 임군이 문제은행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임모 법무담당관의 아들인 것을 적발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