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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간첩증거조작' 국정원 김 과장에 징역4년 구형(종합)
검찰 "사법질서에 중대한 위협 가한 사건으로 국론 분열돼"
변호인 "공판검사 빼고 국정원 직원들만 기소..공소권 남용"
2014-10-07 23:38:40 2014-10-07 23:38:4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유우성씨 간첩 사건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김우수) 심리로 7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5건의 증거조작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증거위조 사건으로 해외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역량이 약화된다는 목소리가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수사공판 절차에 허위 증거 제출을 막아야 할 기관이 사법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사건"이라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끼쳤다. 또 동료 대공수사관들의 명예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과장과 함께 기소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모 전 대공수사처장에게는 징역 2년을, 이인철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에게는 징역 1년을, 권 모 전 국정원 과장에게는 징역 3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중국 동포 김모씨와 조선족 협조자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과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이 같은 구형에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은 모두 "몰랐다. 억울하다"며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했다.
 
특히 일부 변호인들은 이번 증거 조작 사건에 연루된 유우성씨 간첩 사건 공판 검사인 이모 검사를 기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 직원들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한 변호인은 "해당 증거들을 받아 법정에 낸 공판검사를 빼고 기소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반박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그러면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연 퇴직하게 되는 상황을 고려해서인지, 유죄가 되더라도 공무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의 선처를 당부하기도 했다.
 
국정원 협조자 김씨는 공소사실 일체를 인정하면서도 그동안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 적극 협조했고, 유우성씨가 김씨에 대해 탄원서 제출 의사까지 밝힌 상황을 거론하며 검찰의 구형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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