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법원행정처장 "판사 의견표명 사법부 신뢰 고려해야"
법사위, '원세훈 1심 판결' 놓고 날 선 공방 이어가
野, 선거법 무죄 비판..與, '재판장 비판' 판사 맹비난
2014-10-07 17:15:52 2014-10-07 17:31:41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을 두고 하루종일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혐의로 무죄로 판단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비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원세훈 사건 담당 판사에 대한 비난글을 내부망에 올린 현직 판사의 행위가 부적절 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해 정치개입은 했지만 선거운동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칼로 무를 자르듯 자를 수 있는게 아니다"라며 "결론을 내놓고 논리를 억지로 짜맞춘 판결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법원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삼권분립의 한 주체인데 사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할지 고심 또 고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일선 재판부도 항소심도 각자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댓글 작업이 2012년 12월11일까지 계속됐다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포착된 이후부터는 게눈 감추듯 사라졌다"면서 "안철수와 문재인 의원의 성행위 동영상까지 나오는 판에 어떻게 선거운동이 아니란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럼에도 당선 낙선을 목적으로 한 지속적 행위가 아니므로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사람을 가차없이 징계청구를 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원 전 원장이 정치에 관여한 이유는 결국 대선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분리해 판단한 재판부 논거는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받기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원 전 원장 판결에 대한 언급 없이 원 전 원장 사건을 담당한 이범균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 내부망에 비판글을 게시한 김동진 부장판사를 비판하는데 힘을 쏟았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다른 공안사건에서도 엄격한 증거로 무죄를 선고했던 판결을 보면 그렇게 편향적인 판사가 아니었고 모든 것이 다 담긴 작품으로 보인다"면서 "법관이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촉구하는게 의무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박 법원행정처장은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국정원법 위반도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도 되는 상상적 경합 관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조항을 변경하도록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 실무상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또 박 법원행정처장은 "법관이 법관의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어떤 의견을 표명할 때는 사법부 전체 신뢰에 대해 진중한 고려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원 전 원장 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 비난해도 그렇지만 출세를 위해서 했다고 비난하는데 이건 판사를 떠나 기본적인 인성문제"라면서 "행동윤리강령 위반에 더해 명예훼손, 형법상 범죄"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양쪽이 각자 자기 주장만 하면 답이 없으니까 특정 정파에 초연한 중립적인 사람들로 마지막 심판을 하도록 하는게 법치주의 아닌가"라며 "판사는 일반인이나 정치인과 달리 판결문으로만 말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법관윤리강령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징계가 청구됐고, 법관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행정처가 관여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7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현황보고를 하고 있다.ⓒ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