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뇌물수수와 향응, 접대로 징계 등 총 17건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체 신고실적이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안행부는 지난 8월 감사원으로부터 향흥, 접대, 뇌물수수, 예산 낭비로 징계 1건, 고발 1건, 주의 7건, 통보 8건 등 총 17건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안행부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내부고발시스템으로 청렴신문고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동안 단 한건의 신고실적이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안행부 청렴신문고 제도는 이메일과 우편, 전화, 팩스 등 무기명으로 비리를 고발할 수 있음에도 사실상 소속 공무원들이 묵인하고 있다는 뜻이다.
주 의원은 안행부의 청렴신문고 제도가 있으나 마나한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는 만들어 놓는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효과는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문고 뿐 아니라 청렴옴부즈만 등 실시되고 있는 대책들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14 안전행정위원회 국감 현장.(사진=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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