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국선전담변호인, 법관 경력관리용으로 악용"
2014-10-07 13:16:21 2014-10-07 13:16:21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법조일원화에 따라 경력법관 임용에 유리한 코스로 꼽히는 재판연구원(로클럭)이 자신이 소속해 있던 고등법원의 국선전담 변호사로 대거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정의당)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채용된 국선 전담 변호사 62명 중 재판연구원 출신이 26명(41.9%)에 달했다. 
 
또 이 가운데 24명이 자신이 소속됐던 고등법원 산하 지방법원의 국선전담 변호사로 채용됐으며, 이중 9명은 자신이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던 해당 법원에 국선전담변호사로 채용됐다.
 
재판연구원은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거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운데 선발돼 법원과 검찰 등에서 실무에 종사는 수습직이다. 
 
법원이 재판연구원의 경력 관리를 위해 국선전담 변호사로 채용하고, 이들이 1~2년만 근무하다가 다시 경력법관 임용에 지원하고 법원이 다시 이들을 채용함으로써 '법원 순혈주의'를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기호 의원은 "로클럭과 국선전담변호사 채용이 고등법원 단위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고등법원에 소속된 로클럭을 국선전담변호사로 채용하면서 제 식구를 챙긴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국선전담변호사의 독립성을 위해서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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