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발표한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엄정대응 방침'과 관련해 법률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법적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검찰의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명예훼손 대상에 정부정책이나 정부정책 담당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고발 이전에 허위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며, 고소·고발 이전에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그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장 의원은 "최근 검찰의 무분별한 사이버 검열로 국민들이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고 일명 '사이버 망명'까지 생겨나고 있다"며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국회입법조사처의 검토결과 법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만큼 무리한 사이버검열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8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 대응' 방침을 세우고, 피해자의 고소·고발 없이 검찰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처벌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일었다.
특히 국내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카카오톡'을 수사기관이 실시간으로 검열한다는 루머가 퍼지면서 국내 수사기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국외 SNS '텔레그램'으로 사용자가 대거 망명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장병완 의원실에 따르면 6일 현재 텔레그램의 다운로드 순위는 아이폰 소셜분야에서 1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텔레그램 스토어 랭킹 추이(자료제공=장병완 의원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