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대책)증시 가격제한폭 15%→30%..단계적 '확대'
3조원 규모 유망서비스산업 지원 펀드조성
2014-08-12 09:20:00 2014-08-12 16:41:09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증시의 가격 조정기능을 높이기 위해 가격 제한폭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연 60~70개의 상장 목표를 세우고 상장사 대상 인세티브도 확충할 계획이다.
 
앞으로 3년간 유망서비스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펀드도 조성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무역진흥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 분야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증시의 역동성을 높이고 기업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여견을 조성하기 위해 증시의 가격제한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했다. 현재 ±15%인 증시 가격제한폭은 ±30%까지 늘어날 수 있다.
 
개별종목에 대한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는 오는 9월부터 당장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격이 호가직전 체결가격에 발동가격율 이상 상승하면 거래가 정지되는 형태다. 가격제한폭 확대와 더불어 전 거래일 종가에 따른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도 도입된다.
 
◆"연 60~70개 신규 상장 달성할 것"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에 비해 역차별 받는 부분도 개선된다. 신규상장 중소기업의 투자세액 공제율이 3%에서 1%포인트 상향조정되고, 지난 2013년 금지됐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공모발행도 다시 허용된다.
 
주식배당 결정이 주총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이뤄질 수 있게 되고, 상장법인이 자기 주식을 3년내에 처분해야하는 의무도 배당가능 이익 초과분만 5년내에 처분하도록 완화된다.
 
이밖에 코스피상장기업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공모주 20% 우선배정규제도 완화되고, 기업공개 과정에서 불성실한 수요예측 참여기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상장 활성화 대책으로 연 60~70개 수준의 신규 상장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했다"며 "투자자들이 상장을 통해 이익을 회수하고 혁신기업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체계를 마련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3조원 규모 '유망서비스산업 지원펀드' 조성
 
앞으로 3년간 최대 3조원 규모의 유망서비스산업 지원 펀드가 조성된다.
 
산은·기은·수은 주도로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펀드와 매칭해 1조원 규모로 우선 조성하고, 복지부·문화부·미래부가 수요 파악과 지원전략 수립을 맡는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복지부 정금공과 모태펀드 등과 함께 결성을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펀드 2호' 가 확대된 형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이 펀드 결성을 해왔지만 수동적 대응에 그쳤다"며 "보건·의료, 관광·콘텐츠,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 체계적으로 투자와 융자를 확대해 서비스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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