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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열연강판 등 철강재 원산지위반 20개 업체 적발
2014-07-17 11:11:58 2014-07-17 11:16:18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열연강판과 아연도금강판 등 철강재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들이 관세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열흘 간 철강재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20개 업체에서 모두 997억원 상당의 원산지표시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원산지표시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2차 적발시에는 수입금액 및 판매금액의 10%를, 3차적발시에는 수입금액 및 판매금액의 15%를 과징금으로부과한다. 
 
적발된 철강재는 열연강판 및 후판, 아연도금강판, 형강, 스테인리스강판 등으로 원산지 미표시가 21건, 부적정표시가 3건, 손상표시가 1건 등이었다.
 
업체들은 중국산 열연강판의 원산지표시를 처음부터 하지 않거나 중국산으로 표시된 아연도금강판에 부착된 원산지표시를 제거한 후 원산지표시가 없는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변동욱 관세청 기획심사팀장은 "중국산의 경우 최근 들어서 품질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가격이 국산이나 다른 제품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차액을 노리고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변 팀장은 이어 "앞으로도 수입통관단계에서부터 국내유통, 최종판매에 이르는 모든 유통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원산지표시 관행을 근절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국산 H형강의 원산지표시 손상 전과 후(사진=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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