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김경준, 교도소 부당감시 1500만원 국가배상
2014-07-17 12:00:00 2014-07-17 12: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횡령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돼 복역 중인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교도소에서 부당한 감시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500만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주진암 판사는 김 전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남부교도소가 뒤늦게 김 전 대표를 접견참여 대상자로 지정한 점과 접견참여 대상자로 지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
 
김 전 대표는 2008년 4월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7년에 벌금 100억원의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서울남부교도소는 2010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김 전 대표를 접견참여 대상자로 지정해 면회내용을 청취·기록·녹화하고, 주고받는 편지 내용을 검열했다. 김 전 대표는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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