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적 자위권 승인..우려 목소리 고조
평화헌법 지정 70여년만에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2014-07-01 17:46:47 2014-07-01 17:51:14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승인했다. 세계 2차대전 패배 이후 70여년간 지속되온 외교안보 정책기조를 뒤집고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서의 첫발을 내딛은 것이다.
 
일본 정부는 1일 임시 내각회의를 열고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안을 담은 안정보장법제정비 최종안을 각의 결정했다. 지난 1946년 평화헌법이 지정된 이후 69년만이다.
 
일본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국에 무력공격이 발생했을 때나 ▲일본이 존립의 위협을 당할 때 ▲일본 국민의 생명과 자유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할 때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의식해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한국 정부의 승인 및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승인을 앞두고 주변국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홍 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은 주변국들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역시 "한반도 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및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승인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1일 총리 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일본은 이날 임시 내각회의를 통해 헌법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을 승인했다.(사진=로이터통신)
 
일본 내에서도 집단적 자위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일본 시민들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오늘도 도쿄 총리관저 앞에서 헌법 해석 변경 규탄 시위를 벌였다. 헌법 학자와 고위 공무원들이 합세한 '국민안보법제간담회'도 헌법개정이 아닌 해석변경을 통한 무력행사를 비판했다.
 
아사히신문도 집단적 자위권 발동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아 일본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승인을 인정한다는 분위기를 시사했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일본은 필요한 방식으로 자신들을 방어할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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