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분야 규제개선..업종·용도·행위제한 완화
2014-06-16 11:00:00 2014-06-16 11: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기업환경과 근로여건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입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 주재로 제6차 규제 청문회를 열고 산업입지 분야 규제개선 과제 7건을 도출해 본격적인 개선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청문회에서는 산업입지 분야 규제를 ▲진입규제 ▲행위제한 ▲절차규제 등으로 나눈 뒤 각각에 대한 민·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교환했으며, 진입규제 부문에서는 산업단지 내 업종·용도규제에 초점을 두고 융합·창의 등 산업의 새로운 동향에 대응하고 기업과 근로자에 친화적인 산단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산업·지원·공공시설의 통합배치가 가능한 복합구역을 새로 도입해 근로자의 복지와 편의시설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산단 내 업종·기능 간 융·복합을 촉진하는 한편 지식산업 7종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는 등 업종규제를 줄일 방침이다.
 
또 문화·집회시설의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허용하고, 산단 내 용도변경으로 발생한 지가차익 환수의무를 '현물 이외의 납부'도 허용하는 등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산업입지 규제개선과제 요약 총괄표(자료=산업통상자원부)
 
행위제한 부문에서는 산업단지 내 건축물규제와 거래(토지처분·임대 등) 제한 등에 대해 검토했으며, 현재 40%라는 일률적 비율로 정해진 산단 내 비제조업의 기준건축면적률을 업종별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절차규제 부문은 산단 입주기업 관리와 공장설립 관련 행정절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산단 내 임차기업의 이전절차를 단축하고 개별입지 내 공장설립 때 제출할 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문회에서는 산단 입주가 가능한 공장 부대시설 범위를 종업원 복리후생시설 위주로 확대하는 방안과 순수 임대사업자의 지식산업센터 취득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며, 이들은 기대효과와 부작용을 분석해 차후에 타당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박영삼 산업부 입지총괄과장은 "규제완화 결과 산업단지 내 기업환경과 근로여건이 개선되고 유망 신산업 진입이 늘어 노후 산단 재창조와 산업입지 행정의 선진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선과제에 대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은 올해말 완료하고 규제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청문회를 끝으로 여섯차례 진행된 규제 청문회 일정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그동안 규제 청문회를 통해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한 결과 약 1000개의 경제적 규제 중 15%를 연내 폐지할 규제목록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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