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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사 의료사고 면책 약관, 고지·설명대상"
2014-05-27 12:25:15 2014-05-27 12:29:4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의료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보험사는 고지·설명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정모씨(19)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등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 본 항소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항이 표준약관에 포함돼 보험계약이 체결됐어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해 보험사에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07년 1월 고려대병원에서 소이증(小耳症) 수술을 받은 후 뒷목에 통증이 발생했고 사경증(斜頸症)이 발생했다. 이로써 경추가 손상돼 목에 장애을 입었다.
 
정씨는 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내면서, 현대해상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함께 주장했다.
 
그러나 현대해상은 '외과적 수술의 의료처치'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보험계약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정씨가 소송을 냈다.
 
1심은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보험계약자가 별도 설명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며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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