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지난 10년간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자율적' 안전관리기반 강화를 외쳐왔다. 재정과 기술을 지원해 줄테니 노사가 알아서 안전의식을 높히고 재해예방에 힘쓰라는 식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도 위험 물질 등에 대한 점검 책임을 고용부가 아닌 기업에 부여하고 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9일 '고용률 70% 로드맵 및 안전분야 확대 점검회의'를 주재했다.ⓒNews1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생 임박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고발 ▲사업장 내 위법 적발 ▲고용부의 명령 이행여부 확인 등 4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고용부의 안전 및 보건 관련 감독을 허용한다.
더구나 2009년에 도입된 '안전 인증·검사 제도'는 사용중인 기계 및 기구를 기업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자율검사프로그램'이 골자다.
사업주가 '안전검사' 시기와 방법 등을 근로자 대표와 함께 정해 실시하면 고용부는 정기검사를 면제해줄 수 있다.
당초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검사를 정부 주관의 정기검사와 사업주 주관의 자체검사로 이원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2005년 '검사·검정 제도 개선 T/F'를 꾸리고,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목적으로 자체검사로 일원화했다.
이과정에서 사용전 보호장치 등에 대한 검정 책임 또한 사업주로 넘어갔다. 보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한 업자가 고용부 대신 안전성능을 시험해 고용부에는 신고만 하도록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산재예방'을 위해 매년 또는 2년에 한번꼴로 실시되던 고용부의 사업장 정기검사는 모습을 감췄다.
고용부는 대신 사업주가 낸 공정안전보고서 등에 대한 심사·확인 건수만 늘려갔다.
중대재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PSM 대상 사업장)들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고용부의 심사한 건수는 2011년 기준 402건, 확인은 497건이다. 이듬해 들어서는 심사 421건, 확인 591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보고서에 나타난 계획에 대한 실태점검은 957개에서 928개소로 오히려 줄었다. 특히 실태점검에서 우수(P)등급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각종 지도와 점검 등을 아예 노사에 맡기고 손을 뗐다.
◇사용중인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자료=2013년판 고용노동백서)
위험한 사업장중에서도 보통(S) 또는 불량(M+ 및 M-)등급을 받은 곳만 고용부의 점검대상인 것이다.
또한, M등급 사업장 등 안전관리능력이 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부는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을 명령해야 하지만 이 역시 최근 현격하게 줄었다.
지난 2011년 50인 미만 사업장 3곳과 50인 이상 155곳, 총 158건의 명령을 내렸지만, '12년에는 50인 미만 8곳과 50인 이상 15곳 총 23건에 명령을 내리는데 그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개선계획 수립명령을 확대해 진행하는 연도가 있다"며 "2011년 당시 개선계획수립을 장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나 "안전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 산하기관 여러 곳에서 산재예방 사업을 각각 실시하고 있어, 고용부 한 과에서 모든 내용을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한편, 방하남 고용부 장관이 최근 열린 안전분야 확대점검회의에서 "CEO의 의식과 현장 안전관리시스템의 변화가 관건"이라고 꼬집자, 고용부는 또 다시 "사업장 내 '자체' 재해예방 활동이 강화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쏟는다"는 계획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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