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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비 횡령 서림·진명학원 이사장 형제 유죄"
2014-05-16 15:50:19 2014-05-16 15:54:25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림·진명학원 교비 횡령과 관련한 사학비리로 전·현직 이사장 형제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는 16일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명·서림학원 전 이사장 류종욱씨에게 징역 3년, 동생 류종림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류씨는 건강이 악화해 법정구속은 피했다.
 
류씨 형제의 지시로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건설업자 박모씨는 징역 3년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법정 증언을 토대로 이들의 교비 횡령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유죄로 인정된 횡령 액수는 류씨 111억여원, 류 이사장 31억4000여억원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 자리를 수십억원을 들여 인수하려고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자리에 원하는 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이 학교법인의 존립에 지장을 초래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재물수수와 증여가 아닌 탓에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류 이사장에 대한 양형이유에서 "오랜 기간 동안 총장으로 재직하며 교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거액의 교비를 목적 외로 사용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전형적인 사학비리로서 대학의 부실은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돌아와 불신을 유발하는 까닭에 엄중하게 처벌할 공익적 요청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류씨가 거액의 교비 횡렴 범죄를 주도한 점과 이를 학교 인수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써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
 
류 이사장 형제는 1998년부터 15년 동안 교비 45억여원을 이사장 운전기사 급여와 수익용 부동산 건설비용 등의 비용으로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됐다.
 
류씨는 개인적으로 26억원을 추가로 횡령하고, 박씨를 시켜 70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류씨 형제는 박씨를 통해 A학원의 대학지배권과 이사장 자리를 넘겨받는 대가로 26회에 걸쳐 75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박씨는 B학원을 매수하기 위해 39억여원을 건넨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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