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인회생제도 악용 방지' 제도개선방안 마련
유병언 회장 '절차악용 재기' 비판 수용
재정파탄 책임 사주·관계자 관리인 선임 배제
2014-05-11 09:00:00 2014-05-11 12:29:14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회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사주가 회생절차를 통해 거액의 채무를 탕감한 뒤 회사 경영권을 다시 회복하는 등 회생절차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최근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이 회생절차 제도를 악용해 빚을 탕감받고 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파산부 전체 회의를 통해 법인회생제도 악용·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먼저 재정파탄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구 사주 또는 관계자의 관리인 선임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원은 경영자 관리인의 공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해 심문을 실시하는 등 경영자 관리인 선임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또 이해관계인과의 적극적인 의견청취를 통해 제3자 관리인 선임 대상자가 재정파탄 책임이 있는 구 사주와 연관성이 있을 경우 관리인 선임 단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회생절차신청 직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표이사를 변경해 제3자 관리인 선임을 회피하는 방법도 금지된다.
 
회생신청 직전 자금을 빼돌려 회생계획 인가를 통해 채무를 탕감 받은 후 빼돌린 자금으로 회사를 다시 인수하는 등 회생회사에 대한 M&A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시도 역시 차단된다.
 
법원은 매각주간사로 하여금 인수희망자가 구 사주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구 사주와의 연관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할 경우 매각주간사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법원은 이번 제도개선방안을 토대로 서울중앙지법 회생실무준칙을 개정·정비하고, 전국회생파산법관 포럼을 열어 더욱 심화된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국 법원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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