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정당성 놓고 법조계 라디오 설전
2013-12-24 10:30:56 2013-12-24 10:34:56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16일째를 맞고 있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과 지난 22일 경찰의 '체포영장'만을 통한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강제 진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보수와 진보에 따라 해석을 달리했다.
 
보수 성향의 정태원 변호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23일과 24일 연이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된 이견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파업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 정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도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향상이 아닌 다른 것일 때는 합법적으로 인정 안 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에 철도 민영화라는 것이 과연 노사 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것이냐 할 때는 그걸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변호사는 "철도가 민영화가 되면 엄청난 인력 구조조정이나 근로조건 후퇴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자신들의 근로조건 후퇴를 막기 위한 파업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목적상의 그 부분도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또 "정부가 지금 철도를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취지로 파업을 한다는 것은 그 주장 자체가 정치적인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권 변호사는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내걸었을 때 여기에 반대해 철도노조에서 8일 동안 파업을 했지만, 업무방해죄에 대해 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났다"고 반박했다.
 
ⓒNews1
 
두 변호사는 정부의 '민영화 않겠다'는 발표에 대한 신뢰성 여부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정 변호사는 "정부가 지금 민영화 안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그런 거센 저항을 무릅쓰고 앞으로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권 변호사는 "이명박 정권 때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고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 이것은 대운하 사업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다. 30조 가까운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 국민을 속였던 일이 지금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변호사는 아울러 "지금 빚이 18조고 노조원들 평균 임금이 연 7천만 원이다. 우리사회에서 굉장한 고소득층에 해당된다"며 "지금 이러한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적자를 더 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 넣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차 있을 수 있는 민영화를 반대하기 위해서 지금 경쟁체제 도입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독점적 지위인) 기득권 보호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철도노조의 자기 기득권 지키기에 지나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연봉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PSO라고 하는 공익서비스의무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또 철도공사가 용산개발사업에 잘못 투자했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철도공사가 굳이 자회사라는 주식회사를 만드는지에 대해 아무런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왜 또 하나의 철도회사를 만들어 비용만 자꾸 높이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주식회사는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하고 경영권의 문제를 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라며 정부의 행태에 강한 의구심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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