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는 소리, 악기 연주, 운동기구 사용도 층간소음 규정
국토부, 환경부 내년 5월 14일까지 기준 마련
2013-12-23 17:05:51 2013-12-23 17:09:55
(사진=뉴스토마토DB)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입주자가 층간소음 저감 규정이 신설되고, 아파트 관리제도도 개선돼 입주자간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뛰거나 걷는 동작, 악기 연주, 운동기구 사용, 세대 내부 수리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입주민은 소음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피해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소음중단 및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필요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피해가 계획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층간소음 중단요청이나 분쟁조정 등을 위한 객관적 기준인 '층간소음의 기준'은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 부령으로 내년 5월 14일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아파트 관리 투명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제도가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자입찰제를 위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300가구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1년마다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입주민의 1/10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만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했다.
 
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잡수입 등의 징수·사용 등 모든 거래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입주민의 관련 장부나 정보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 감독대상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자체 감시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건설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입주자의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오래 유지되고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장수명 주택'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의무적으로 표시, 입주자가 품질과 성능을 사전에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동별 대표자·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고, 주민운동시설의 외부 전문가 위탁 요건을 입주민 3/4 동의에서 과반수로 하는 개정내용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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