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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정답취소 집단소송 수험생들 패소
2013-12-16 17:03:12 2013-12-16 17:43:4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법원이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중 세계지리 문항에 오류가 있으니 정답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정답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수능을 치른 수험생 59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능 등급을 결정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문이 명백하게 틀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답은 2번만 존재하고 평균 수험생의 수준으로서는 2번으로 고르는게 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청구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은 이의심사위원회이고 위원회가 개최 이전에 관련학회에 자문등을 구해 나름대로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기각했다.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구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앞서 수험생들은 "세계지리 8번 문항은 총생산액 통계 문제인데도 비교시점을 제시하지 않아 오류를 가지고 있었다"면서 "이 문제는 '정답없음' 처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이 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과 유럽연합(EU)의 총생산액을 비교하는 것으로, 수능시험 채점 결과 NAFTA보다 EU의 총생산액이 크다는 ㉢보기가 정답처리됐다.
 
앞서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과서를 기초로 출제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이 포함된 2번을 정답으로 성적을 발표했다.
 
◇서울행정법원(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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