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세훈 공소장 '국정원 트위터' 포함 변경허가 결정
"최초 공소사실과 동일성 인정"
2013-10-30 11:38:23 2013-10-30 11:42:03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재판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에 '트위터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실행행위' 총 5만 여건이 추가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는 지난 18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형사소송법에서 정해진 바 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된다고 보아 변경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의 이번 허가결정으로 재정신청을 통해 뒤늦게 기소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한 공소장도 '트위터 대선 개입 지시'혐의 등이 추가돼 변경됐다.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할 당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범죄 실행 부분이 있는데, 그 혐의와 포괄일죄 부분이 있는 트위터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실행행위 총 5만 여건을 추가로 기소하는 것이 공소장 변경신청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공소장 변경으로 더욱 정치적 쟁점이 심화됐다"며 "공소장에 추가된 부분은 이미 기소된 내용과 동일성이 없어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체포 수사과정은 적법절차를 위반해 위법하게 수사된 증거다.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 안된다"고 반박했었다.
 
특별수사팀의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과정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절차적 문제'로 논란이 있었지만, 일단 법원이 '국정원 트위터 수사'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은 재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윤석열 전 특벌수사팀장(여주지청장)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정식 보고하지 않고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해 조사한 뒤 공소장 변경을 강행했다가 직무에서 배제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수사 축소' 의혹이 불거져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원 전 원장을 기소했다.
 
이 외에도 원 전 원장은 재직 당시인 2009년부터 건설업자 황모씨로부터 공사 수주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1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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