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비정규직노동자와 더불어 노동계 대표적 약자로 거론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율이 9.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특수고용노동자는 44만4000명으로 이 가운데 4만3000명 정도만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황이다.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말 그대로 '특수한 고용관계'를 사업주와 맺고 있다는 이유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퀵서비스기사, 레미콘운전자처럼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해 일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 역시 지난 2007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 보험외판원, 레미콘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했지만 개정법이 시행된지 4년이 넘도록 산재보험 가입률이 10%도 채 되지 않은 것.
이는 현행 산재보험특례제도가 사실상 임의가입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이 의원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회사의 요구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는 사람이 전체 미가입자의 54.4%에 달한다"면서 "현행 임의가입형태나 다름 없는 산재법 적용을 의무화 하고 적용 제외는 최소하 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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