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대형화물차의 안전대 미부착 현황이 최근 5년간 19배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동차관리법에는 대형화물차의 사고 예방을 위해 후부반사지와 측면보호대, 후부안전판 등이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임내현 민주당 의원(
사진)이 15일 국토부로부터 제출 받은 '대형화물차 안전대 미부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안전대를 부착하지 않은 대형화물차가 지난 2008년 97건에서 지난해 1825건으로 19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뒤차와의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후부반사지 미설치는 지난 2008년 60건에서 지난해 1473건으로 25배 급증했으며, 소형차량이 측면에서 깔리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보호대 불량은 같은 기간 11건에서 177건으로 16배 늘어났다. 소형차량이 뒷면에서 깔리는 것을 예방하는 후부안전판 불량은 같은 기간 26건에서 175건으로 약 7배 증가했다.
동시에 대형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사망자와 부상자수는 증가했다. 지난 2008년 400건이던 대형화물차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해 344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사망자는 27명에서 51명으로 약 2배, 부상자는 100명에서 144명으로 69% 증가했다.
대형화물차의 교통사고 건수는 줄었지만,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 이는 안전대 미부착 대형화물차의 증가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는 것이 임 의원 분석이다.
임 의원은 "대형화물차의 안전대 미부착이 최근 5년간 19배로 증가했다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건수가 증가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대형화물차로 인한 대형사고의 위험도 동시에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대형화물차의 안전대 미부착을 적발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형화물차에 안전대 부착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시급히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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