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세중기자] 다단계하도급 생산구조가 고착화된 IT업계의 관행을 고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1일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 금지 ▲하도급계획서 사전제출 및 발주자의 승인 의무화 ▲할인율(수수료) 5% 초과 금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장 의원은 “국내 SW산업은 대기업이 과점을 형성하여 주요사업을 일괄 수주하고, 중소업체는 대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생산하는 구조로 만들어졌다”며 “현재 SW산업의 다단계하도급에 대한 법적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IT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소프트웨어 산업 하도급 구조(자료=장하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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