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저출산 고령화 시대 접어들면서부터 노후에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연금은 필수 사항이 됐다. 평균수명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이후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028년 기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에 불과하다. 한창 일할 때 소득의 40%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다. 모자란 부분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채워야 한다.
그러나 지난 8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인연금 활성화방안’ 에 따르면 국내 개인연금 가입자는 약 850만명으로, 20~60세인구 중 약 30%에 불과했다. 이에 뉴스토마토는 3명의 전문가에게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세액공제율과 소득공제 한도 상향해야
-정하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연구원
개인연금저축의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공제다. 지난 달 정부에서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 이 통과된다면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문제는 개인연금저축의 세액공제율이 과세표준에 관계없이 12%에 불과해 가입자의 과세표준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환급액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4000만원 수준의 직장인이 연 400만원의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를 적용 받은 경우를 가정해 보자. 그는 개정 전 소득공제방식에 따르면 연말정산시 세율 16.5%(주민세 포함)를 적용 받아 연금저축관련 환급액 66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발표된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면 18만원 줄어든 48만원만 환급 받게 된다.
현실적으로 과세표준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개인연금에 가입할 여력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가입자의 개인연금저축관련 세금 환급액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소득공제방식이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비판이 있고 세수가 부족한 상황을 고려한 변경안이지만, 현재 가입자의 소득수준 분포 등을 고려해 세액공제율을 12%보다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소득공제 한도금액 상향을 꼽을 수 있다. 평균적으로 개인연금저축 월 납입금액은 소득공제 한도인 연 400만원에 맞춰 월 33만원 가량이다. 소득공제 한도가 바뀌기 전에 가입한 경우 기존 월 25만원(연 300만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과세표준표
이 금액은 충분한 노후자금을 모으기에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에게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공제를 해주지 않는데도 가입금액을 무조건 늘리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개인연금저축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올해 2월, 연금저축의 분리과세 한도가 전체연금대상 600만원에서 사적연금(개인+퇴직연금)대상 1200만원으로 늘어난 것도 이러한 연금가입금액의 확대를 유도한 정부의 전략으로 판단된다. 소득공제 한도금액의 상향은 더 많은 금액의 가입을 유도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국민의 노후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지환급금·계약부활제 개선 통해 유지율 향상
- 이상우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
최근 연금저축의 장점 감소와 가입자들의 가계수지 악화 등으로 생계형 실효해약이 증가하고 있다. 내년에 세액공제가 시행될 경우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계약해지 증가로 50%(가입 10년차)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계약유지율은 가입률 개선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가입자 중에서는 계약해지후 가입여력이 생겨 재가입 했거나 재가입할 가능성도 있다.
또 생계유지 등 개인사정으로 청구한 해약 일시금은 생활자금으로 소진돼 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계약유지율 개선은 개인연금 가입률과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개선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다.
다행히 개인연금의 유지율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수수료와 사업비 인하유도, 해지환급금 개선, 계약부활제도 개선 등 다양한 개선안을 연내 실시할 계획으로 유지율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연금저축을 포함안 일반적인 보험상품은 실효해약 요건이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다.
보험료 미납기간(2회) 등 실효와 해약요건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이 없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계약해지 경험자의 재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재구매 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생각해볼만 하다.
피보험자 특성별 평균여명을 반영한 연금사망률 개선 등 개인연금의 다양한 상품개발도 중요하다. 현재 보험회사의 개인연금상품은 대부분이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단일한 가격을 제시하는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보장성보험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비건강체 가입자의 평균여명을 반영한 적극적인 개인연금상품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정 범위 내 기업서 매칭, 불입 제도 도입
-박세라 메트라이프생명 FP센터 스페셜리스트
개인연금 가입율과 유지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확실한 혜택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강력한 패널티가 있어야 한다.
미국의 기업연금 401K(우리나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유사)는 본질적인 취지에서 우리나라 세제적격 연금저축이 참고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401K는 급여에서 개인이 일정금액을 불입하면 그 금액에 매칭해서 회사도 불입해 주는 조건이다. 따라서 개인의 자발적인 부담금 적립이 우선되는데 이를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 바로 세제혜택이다.
우리나라 소득공제액은 연간 400만원인 반면 미국은 납입한도 1만7500달러(약 1900만원)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되기 때문에 단순히 노후 준비차원을 넘어 여타의 투자 상품과 비교할 수 없는 매력적인 투자수단이라 할 수 있다.
개인 연봉의 10~15% 내외 적립하는 것이 보편화 돼 있으며 여기에 회사가 납입해 주는 금액까지 더하면 퇴직연금으로 연금 소득의 최소 20% 이상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우리나라보다 더욱 엄격한 패널티 규정을 통해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 가장 많은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개인연금에 (퇴직연금 추가납입 포함) 개인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의 일정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매칭해 추가 불입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회사에게는 비용처리뿐만 아니라 세액 공제 등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제공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회사 차원에서는 퇴직금 이외 직원 복지혜택으로 이를 활용할 수도 있고 개인 차원에서는 개인연금에 투자해야 하는 니즈를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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