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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개인주택 리모델링에 최대 1000만원 지원
15년 이상 60㎡이하, 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이하 전세주택 대상
2013-06-07 16:48:35 2013-06-07 16:51:20
(사진제공=한승수)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서울시가 15년 이상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및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다만 지원을 받은 주택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없이 전세를 공급해야 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시범사업을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작, 오는 10일부터 대상 주택 10여호에 대한 모집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서민이 주변 시세의 70% 가격으로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 임대주택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가 노후 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는 주거안정을 높이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건설한지 15년 이상된 노후 주택 ▲규모 60㎡ 이하 ▲현재 전세를 놓고 있거나 앞으로 놓을 계획이 있는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등이다.
 
다만 부모부양이나 다자녀양육 등의 이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하는 경우 주택 규모를 85㎡로, 5인 이상일 때는 보증금 2억1000만원 인하로 완화된다.
 
지원금은 전세금 총액에 따라 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로 간주, 전세를 많이 놓고 있는 임대인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으로는 ▲지붕, 벽, 지하 등 누수부분 방수공사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건물의 내외부 단열공사 ▲창호·보일러 교체공사 ▲노후 상하수도 배관 공사 등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과 구조성능을 향상시키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리모델링 공사의 범위와 비용은 SH공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소유주와 협의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계약 체결 후 공사를 시행한다.
 
신청은 오는 10일~28일 동안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매입임대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7월 중 현장실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 체결 후 8~9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새로운 주택을 짓지 않고도 전세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효율적 방식"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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