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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폭력 시달리는 복지 공무원 보호 나서
2013-06-06 09:00:00 2013-06-06 09: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최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폭력행위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검찰이 복지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교란 사범들을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단하는 한편, 복지담당 공무원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을 내놓고 이를 전국 검찰청에 시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악성민원인들이 복지담당 공무원들에게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묻지마식 돌발적 폭언·폭행을 일삼거나 모욕 및 명예훼손, 기물파손 피해를 입히는 한편, 가스통과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을 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의 잦은 사무실 소란과 욕설, 협박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의 3배, 일반 행정공무원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복지담당공무원의 51.9%가 소방이나 경찰공무원보다 훨씬 높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으며, 심지어 올해 들어서만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4명이 과도한 업무, 열악한 근무조건, 일부 악성 민원인들의 폭력·폭언 행위에 지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폭력 전력이 있거나 누범인 경우, 흉기를 사용하거나 반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복지전달체계 저해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고, 중형을 구형해 엄단하기로 했다.
 
검찰은 초동수사시 피해 공무원에 대한 인적 조사보다는 물적 증거를 수집하는데 주력하고, 피해 공무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복지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편진술서나 전화조사를 활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피해 공무원에게 법정 방청이나 의견진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사실 진술을 지원하는 한편, 경찰과도 적극 협력해 초동 수사부터 엄정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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