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눈치 보여서"..육아휴직 평균 8개월도 못써
작년 평균 휴직기간 7.9개월..10명중 1명정도만 사용
낮은 휴직 급여, 직장 복귀 부담도 걸림돌
2013-05-21 10:31:39 2013-05-21 10:34:38
[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육아휴직제도의 평균 사용기간이 8개월에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출산과 양육 친화적 직장환경에 따른 국민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 경험자의 평균 휴직기간은 7.9개월로 나타났다. 법정기간은 1년이다.
 
육아휴직제도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직장에 1년 이내의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다. 휴직시 고용보험에서 고용보험에서 월 평균 40%수준의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율은 12%에 불과했다.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이유로는 '직장문화 및 분위기상 눈치가 보여서'라는 응답이 30.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낮아 경제활동을 그만둘 수 없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2.6%였으며,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가 어려워서'가 17.3%, '육아휴직 기간이 짧기 때문에'가 2.3%가 그 뒤를 이었다.
 
 
육아휴직제도의 사용경험은 응답자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여자가 14.1%, 남자가 6.5%로 여자가 남자보다 2배 높았다.
 
연령별로는 25세~29세가 22.2%, 45세~49세가 2.7%로 연령이 낮을수록 사용경험이 높았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는 생각은 젊을 수록, 미혼일 수록 높았다.
 
25~29세는 83.9%이며 45~48세는 33.8%로 나이가 어릴 수록 출산시 육아휴직 사용의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또 미혼은 과반수가 훨씬 넘는 82.3%가 육아휴직을 쓸 것이라고 답했으나 기혼은 41.8%만이 육아휴직을 쓸 것이라 대답하며 미혼자와 기혼자간의 의식 차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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