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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꼼수'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청구
2013-05-10 11:43:33 2013-05-10 11:46:1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출연자 주진우 시사인 기자(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구체적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지난해 12월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주 기자를 수사해왔다.
 
주 기자는 대선을 앞두고 나꼼수를 통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1억5000만원짜리 굿판을 벌였다"고 주장해 새누리당으로부터 고발당했으며 박 대통령 동생 지만씨(54)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방송해 지만씨로부터 피소당했다.
 
공안1부는 주 기자와 관련,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십자군 알바단(십알단)' 활동을 주도한 윤모 목사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변 대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피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공공형사수사부는 주 기자가 국정원이 십알단을 조직해 여론을 조작한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정원이 주 기자를 고소한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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