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60시대)선진국은 60세 넘어 정년 폐지한 곳도
2013-04-29 10:00:00 2013-04-29 10:02:57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우리나라가 정년 60시대를 열어가게 됐지만, 아직도 갈길은 멀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우리보다 훨씬 앞서 정년 60시대를 열었고, 최근에는 65세, 67세까지 연장하는 국가들이 있는가하면 정년 자체를 폐지해 평생근로를 실현하고 있는 곳도 있다.
 
정년 연장은 선진국의 과도한 복지비용을 덜어주는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정년 연장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과다한 복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근로자 개인도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길게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현행 60세 정년 대상자를 희망자에 한해서 65세까지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이미 이번달부터 도입돼 시행에 들어갔다.
 
급속한 고령화로 국가 연금 재원이 부족해지자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기 위해 시행한 것이다
 
60세부터 지급되던 연금을 65세 이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희망자에 한해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 고용을 법제화 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 전에 수입이 없게 되는 사람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서둘러 시행에 나섰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까지 정년 55세가 일반적이었지만 1986년에 정년 60세를 기업의 노력의무로 규정하고 1998년에는 60세 정년을 법적 의무로 규정했다.
 
지난 2006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를 기업에게 의무화했고, 이달부터는 희망하는 근로자 전원이 65세까지 일할 수 있게 됐다.
 
기존 60세부터 지급하던 공적 연금의 지급 개시연령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65세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정액부분은 이미 2013년 들어 65세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소득비례 부분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2025년에는 65세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일본 내 기업들도 정부 정책에 부응해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의해 기업은 이달부터 정년을 폐지하거나, 65세 까지 정년 연장, 또는 65세까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은 나이를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정년 년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규정이 아예 없었고, 영국도 연령 차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난 2011년 10월 고용평등법을 개정하면서 정년퇴직연령 명시를 금지했다. 개정 전 법정 정년도 우리보다 5년이나 높은 65세였다.
 
독일은 65세 정년 규정을 두고 있으나 2029년까지 정년을 67세로 정년을 연장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연금 수급을 개시하는 60세 밑으로 정년 설정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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