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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두계약 맺고 하도급대금 미룬 원청업체 적발
2013-04-25 12:00:00 2013-04-25 12: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구두로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제 때 주지 않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는데 구두계약 사실을 추적해 시정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서비스(주)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구두로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2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 100만원과 함께 하도급법 교육 이수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서비스는 '부산신항 2-3단계 컨테이너 부두건설 중 경량 천정틀 인서트 공사' 일부를 지난 2010년 10월부터 4개월 간 유은건축(주)에 맡기면서 위탁일과 위탁내용,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금을 받지 못한 유은건축이 구두계약 확인공문을 아이서비스에 발송했지만, 아이서비스는 이를 받고도 법에 규정된 공문 회신기한(15일 이내)이 지나도록 답하지 않았다.
 
아이서비스는 공사완료 2년이 지나도록 대금 963만원을 주지 않고 있다가 공정위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상정된 후에야 유은건축에 대금의 일부인 770만원만 지급했다. 그러나 지연이자 291만원는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아이서비스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193만원과 지연이자 291만원을 지급하고 앞으로는 서면으로 계약하도록 명령했다. 하도급법 이수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강신민 공정위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서면계약을 맺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추적해 시정한 최초 사례"라며 "정부의 강력한 불법 하도급거래 척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이서비스는 현대산업(012630)개발기업집단 소속의 전문건설업체로 지난 2011년 기준으로 매출액 1746억원(종업원 수 4167명)을 기록한 재계서열 49위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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