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車보험, 주행거리 가입시·만기시 모두 알려야
2013-03-24 12:00:00 2013-03-24 12:00: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앞으로 손해보험사들은 고객이 가입한 자동차 마일리지보험의 만기가 다가오면 가입자에게 주행거리정보 제출을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마일리지보험 가입자가 만기시 주행거리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몰라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전에 제출사실을 안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일리지보험(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은 연간 주행거리가 7000㎞ 이하인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상품이다.
 
1년 동안 주행거리가 보험료 할인대상인 7000㎞이하이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만기 후 1개월 이내에 주행거리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일부 보험사들의 경우 만기 1개월 전부터 만기후 1개월 이내에 제출받기도 한다.
 
자동차의 주행정보를 기록하는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On Board Diagnostics) 방식으로 가입했을 경우 OBD에 저장된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사진전송방식으로 가입한 소비자는 보험회사의 제휴업체를 방문해 주행거리를 확인받을 수 있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주행거리계와 신분증을 함께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는 방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마일리지보험에 가입한 이후 자동차를 바꾼 경우에는 이전에 사용하던 자동차의 누적주행거리와 구입한 자동차의 누적주행거리 모두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료를 먼저 할인받는 선할인상품의 경우 만기시 주행거리가 7000㎞가 넘었다면 보험료 할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에 지급해야 한다.
 
할인받은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가입자의 은행 예금계좌나 신용카드 등을 통해 해당 금액을 추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해야될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반환하지 않거나 주행거리정보 조작, 다른자동차의 주행거리정보를 사용할 경우 마일리지 보험 가입에 제한될 수 있다"며 "특히 주행거리 조작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마일리지보험 가입건수는 164만건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12.3%가 마일리지보험에 가입했다.
 
상품유형별로는 선할인방식(16.2%)보다는 후할인방식(83.8%)을 선호하고, OBD전송(1.9%)보다는 사진전송(98.1) 방식 가입비중이 높았다.
 
여성의 가입률이 13.5%로 남성(11.9%)보다 높고, 연령별로는 60·70대 고령자의 가입률이 각각 14.9%와 17.1%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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