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바뀐다)⑦개인정보보호 강화된다
위피 의무화 폐지..아이폰 등 외국산휴대폰 이용가능
2008-12-23 15:17: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내년부터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개인정보 수집이 엄격히 제한되는 등 개인정보보호 침해 행위에 대한 사업자 책임과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무선인터넷 운용표준으로 만들어졌던 위피(WIPI)에 대한 의무화도 전격 폐지돼 애플 아이폰이나 노키아 폰 등 외국산 단말기의 국내 판매가 쉬워질 전망이다.
 
또 전파이용제도도 간소화 돼 휴대가 간편한 무선기기는 신고만 하면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영어 FM라디오 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국내 거주 외국인이 편리하게 국내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내년도 방송통신분야에서 변화되는 사안들을 모아 발표했다.
 
다음은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변화.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 = 내년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 제공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또한,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 기존의 벌칙 이외에 매출액의 100분의 1이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수도권·부산권·광주권 영어 FM방송 실시 = 국내 거주 외국인과 내국인을 위한 영어 FM라디오방송이 지난 1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내년 2월부터는 부산권, 광주권에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수도권 영어 FM방송은 101.3㎒, 부산권은 90.5㎒, 광주권은 98.7㎒를 통해 청취할 수 있다. 영어 FM방송은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뉴스와 날씨·음악 등 정보를 제공하고 내국인의 영어학습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 = 내년 4월부터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범용 모바일 운영체제(OS)가 탑재된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단말기 가격 하락이 예상되어 이용자 편익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 방침은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위피 또는 범용 모바일 OS를 이동전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이용자는 스마트폰 등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휴대용 무선기기의 신고제 전환 등 간소화 = 내년부터 설치공사가 필요 없고 전파혼신 우려가 적은 휴대용 무선기기에 대한 이용절차가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전파이용제도가 크게 간소화된다.
 
또한 항공기국·전파천문국 등 17개 유형의 무선국 허가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어 전파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될 전망이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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