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바뀐다)②중소기업 범위 달라진다
대기업 공공SW사업 참여기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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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3 10:54:53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외국법인 포함)의 간접소유 기업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등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의 범위가 달라진다.
 
또 중소 벤처기업이 많은 소프트웨어(SW) 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내년 4월부터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40억원 이상, 매출 8000억원 미만인 대기업은 20억원 이상의 공공 SW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정부 부처의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는 총 23개 행정기관에서 400여건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변경 전·후로 도표화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다.
 
변경사항은 책자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주요 변경사항.
 
▲ 중소기업 범위 개편 = 기준 개정에 따라 서비스업 분야의 중소기업 범위가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체제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금융.보험업, 스포츠와 여가관련 산업은 '상시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규정한다.
   
교육서비스업과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업 등은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가, 부동산·임대업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가 해당된다.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외국기업 포함)이 30% 이상 직접 소유하거나 간접 소유한 경우에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 중소 SW사업자 참여지원제 시행 = 4월부터 대기업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이 상향 조정돼 매출 8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40억원 이상, 매출 8000억원 미만인 대기업은 20억원 이상의 공공SW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이 두 배 높아진다.
   
▲ SW사업자 신고절차 간소화 =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신고절차가 간소화돼 매년하던 사업자 신고는 원칙적으로 1회만 하고 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그 때 변동신고를 하게 된다. 또 신고서와 함께 내던 증빙서류 제출도 면제된다.
   
사업실적 신고는 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발급 등을 원하는 사업자만 하면 되고 사업실적은 발생하는대로,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신고할 수 있다.
   
▲ 천일염 주무부처 농식품부로 = 염관리법의 주된 적용대상인 천일염이 법개정으로 식품으로 전환되고 식품산업진흥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넘어감에 따라 염 관리와 염업조합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3월 중순부터 이관될 예정이다.
   
▲ 전력기술.전기공사 관련 양벌규정 완화 = 전력기술 관리법상 양벌 규정 가운데 법인 또는 개인이 법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 책임을 면하는 면책조항이 내년 공포일(상반기중 예상)로부터 시행된다.
   
전기공사업법 역시 1월1일부터 법을 위반했더라도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 책임을 면하게 된다.
   
▲ 안전 표시마크 개정 시행 = 7월1일부터 공상품 가운데 소비자 위해우려가 있는 안전인증· 자율안전 확인 공산품의 안전마크(KPS)를 국가 통합인증 마크(KC)로 변경하게 된다. 현재 사용되는 KPC마크는 2011년 6월30일까지만 병행 사용이 허용된다.
   
▲ 공공기관 입찰정보 공정위 제공 = 1월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나 5억원 이상의 기타 공사.물품 구매에 대한 입찰 답합을 막기 위해 입찰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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