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바뀐다)①종합소득세 2%p 인하
기본공제 150만원으로↑, 근로장려세제 지급 확대
양도소득세 비과세 6억원→9억원
2008-12-23 10:55:36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연봉 1200만원~4600만원 이하는 현행 8%에서 6%로 내리는 등 과표에 따라 단계별로 2%포인트씩 인하된다.
 
종합소득 기본공제액도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근로장려세제 지급대상이 자녀 2인 이상 가구에서 1인 이상 가구로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까지 늘어난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주택가격 기준도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되고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정부 부처의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는 총 23개 행정기관에서 400여건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변경 전·후로 도표화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다.
 
변경사항은 책자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주요 변경사항.
 
▲종합소득세율 인하 = 종합소득세율이 2010년까지 2%포인트씩 인하된다. 다만 과세표준에 따라 인하시기는 차이가 있다. 1200만원 이하는 내년에, 8800만 원 초과는 2010년에 각각 2%포인트를 한 번에 내리고 나머지 구간은 내년과 2010년에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2%포인트를 인하한다.
 
▲종합소득 공제액 인상 =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인다.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교생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에게는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자녀 2인 이상에서 1인이상으로, 무주택자에서 소형 1주택자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대폭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까지 늘려준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세율 조정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시킨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 4%, 최대 80%(20년이상 보유)에서 연 8%, 최대 80%(10년이상 보유)로 확대한다.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2008.11.28이후)하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가격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인다.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 내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주택(2년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하한다.  2주택자는 현행 50%에서 6~35%(2010년 6~33%), 3주택 이상은 60%에서 45%로 낮춰준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지금처럼 배제된다.
 
1세대 1주택자가 고향주택(지방소재)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지방의 고향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반과세(일반세율, 최대 30% 장기보유공제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지방소재 실수요주택을 양도할 때는 일반과세(일반세율, 최대 30% 장기보유공제 적용)한다.
   
1세대 2주택자라도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30%)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법인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상향조정 = 법인세율은 낮은 세율이 현행 13%에서 2008년 귀속분 11%, 2010년 귀속분은 10%로, 높은 세율이 25%에서 2009년 귀속분 22%, 2010년 귀속분 20%로 각각 인하된다. 과표구간도 2008년 귀속분부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확대 = 일몰기한이 2009년말까지 1년간 연장되며 공제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는 3%, 이 권역 밖에 대한 투자는 10%가 적용된다.
   
▲출산장려.양육지원 세제 지원 = 내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다.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 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해 지방세인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 준다. 해당 자동차는 배기량 2천cc 이하에 승차정원이 7~10인승인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등이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세제지원 = 내년 7월1일부터 2012년까지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당 감면세액 한도는 100만원(교육세 포함시 130만원)이다. 또 내년 7월부터 지방세인 취득세(40만원 한도)와 등록세(100만원 한도)도 감면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합리화 = 종부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하여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10~30%)를 신설해 세부담을 덜어준다. 과세방식도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축소한다.
   
▲가업상속공제 확대·동거주택 상속공제 시행 =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대상을 15년 이상 가업 영위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제율도 가업상속재산의 20%에서 40%로 인상한다. 가업상속 공제한도도  30억 원에서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100억 원까지로 늘려준다. 부모를 모시며 동거하는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인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를 확대, 세액 공제율을 내년부터 2년간 30%(일반업종 1→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2.6%) 인상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조정한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