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허용기준 평행선..신규 브랜드 논쟁
2013-03-15 17:53:13 2013-03-15 17:55:26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외식업에 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당사자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속되고 있다.
 
여전히 범위와 규모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업계에서는 결국 동반성장위원회가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5차 협상에서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은 대기업의 신규 외식 브랜드 론칭과 관련된 논의를 벌였다.
 
외식업중앙회는 신규 브랜드를 금지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시장 검증을 위해 신규 브랜드를 지속해서 선보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은 1년에 1개, 외식전문 중견기업은 1년에 2개 정도의 브랜드를 허용하는 내용을 제안한 상태다.
 
또 매장 개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다중복합시설 규모, 역세권 기준 등 사항에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외식업중앙회는 외식업 출점 범위와 관련 면적 10만㎡ 이상의 다중복합시설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대기업이 1000~3000㎡를 기준으로 제시하며 반발하자 외식업중앙회는 6만6000㎡ 정도의 규모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양보했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대기업이 제시한 기준은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의미"라면서 "매장이 출점할 수 있는 허용 기준은 10만㎡ 정도가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까지 두 차례 정도 더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열릴 협상에서는 매장을 개설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를 두고 또다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역, 홍대입구역 등 주요 역세권은 투자비, 권리금 등이 많이 투입되므로 대기업 출점금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외식업중앙회는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25m 이내를 대기업 50m, 중견기업 100m 등으로 완화해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기업은 역사 기준 500m 이내로 외식매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당사자는 이달 말 외식업 허용 기준에 관해 최종 협상안을 마련하게 되며 만일 무산되면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재안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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