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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포털 규제안’ 무기 연기..NHN 규제리스크 해소
2012-12-05 10:57:18 2012-12-05 17:13:30
[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올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포털시장 규제안’이 무기한 미뤄졌다. NHN(035420) 등 주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로서는 규제 리스크가 해소된 셈이다.
 
5일 방통위에 따르면 2012년 경쟁상황 평가에서 부가통신사업자를 새로 추가하는 계획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으며 조사를 의뢰받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시장구획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통신사업자들이 벌이는 사업이 워낙 다양하고 시장이 불분명함에 따라 평가 자체가 불가능다는 얘기다. 향후 구체적인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경쟁상황 평가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통신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장지배력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규제의 근거로 삼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그 대상이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됐지만 지난해 방통위는 여기에 부가통신사업자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포털산업의 경우 예전보다 규모가 확대됐고, 국민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시장실패’가 일어나면 안된다는 취지였다. 예컨대 네이버의 경우 검색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며 유선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관련 정책을 추진했던 방통위 통신정책기획과는 “2012년 상반기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와 실무자의 의견을 모아 시장지배적 사업자 선정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며 개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일종의 시범사업(파일럿 프로젝트)을 진행하겠다는 확고한 뜻을 비췄다.
 
이로 인해 당시 NHN의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지는 등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컸으며 많은 포털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규제 리스크를 우려했다.
 
하지만 계획의 무기 연기로 규제에 관한 현실화 가능성이 희박해진 셈이다. 실제 이번 방통위가 내놓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도 관련 내용은 없다.
 
방통위측은 "세계적으로 플랫폼 중립성에 대한 이슈가 거세지는 가운데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는 만큼 계획 자체를 무산시키지는 않고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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