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원산지·제조일 표시 의무화.."기존 상품이 문제"
2012-11-19 17:14:23 2012-11-19 17:16:18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원산지·제조일·A/S책임자 등 필수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 정보제공 고시'를 18일부터 시행한 가운데 온라인몰 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지난 8월 공정위가 주요 온라인몰 업체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달부터 시행했지만 기존에 인터넷에 올려놓은 상품의 수가 너무 많다는 점이 문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시가 시행된 18일부터 11번가, GS(078930)샵, 인터파크(035080) 등 국내 주요 온라인몰에서는 식품의 원산지 등 주요 정보가 입력돼 소비자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이 경우 온라인몰 사업자는 고시에 해당되는 상품을 올릴 때 추가 정보를 기입하도록 플랫폼을 일부 변경하면 돼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기존에 올라 와 있던 상품들이다. 이 때문에 업계는 기존 상품의 전환율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판매자만 10만 여명에 달하는 11번가의 경우 19일 현재 전환율은 50% 정도다.
 
물론 판매가 되지 않거나 너무 오래된 상품의 경우 해당 온라인몰에서 삭제돼 실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기존 상품에 모두 적용하기까지는 빨라야 연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농산물 등 식품에 해당되는 상품의 경우 유통기한을 설정하기 애매한 경우도 문제로 꼽힌다.
 
가공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공장에서 출고될 때 아예 설정이 돼 문제가 없지만 과일이나 채소 등 신선식품의 경우 판매자가 임의대로 유통기한을 기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중소업체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다양한 생산 라인을 갖춘 대기업의 경우 모델명만 바꿔 신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그렇지 못한 중소업체는 같은 기능을 가진 제품임에도 상대적으로 구형 모델로 오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너무 서두르는 느낌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고객인 오픈마켓의 특성상 양쪽 모두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판매자들에게 고시내용을 전달하고 기존 상품정보를 변경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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