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업계, 발암물질 검출 이미 알고 있었다
2012-10-26 17:41:58 2012-10-26 17:43:22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발암물질이 들어간 라면 스프를 사용한 농심(004370) 등 9개 업체에 보건당국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업계 일부는 검출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대왕이 생산한 가쓰오부시에서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됐으며 당시 몇몇 제조업체는 이를 공급받고 있었다.
 
또한 당시 적발된 업체는 대왕을 비롯해 대성식품, 한라식품 등 총 3곳으로 제품에서 기준치(0.010㎎/㎏)보다 2~4배 많은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한 업체 관계자는 "대부분 라면 제조사가 이들 업체의 제품을 공급받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농심의 경우 폐기 조치한 다른 업체와 달리 부적합 원료를 계속 사용하다 적발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왕의 제품을 공급받던 농심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다른 2개 업체와 거래하던 일부 제조사에서도 검출에 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이 농심을 비롯한 공급처를 대상으로 조사하기 전까지 업계 일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함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비록 정부 또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가 안전한 수준이라고 확인했다 하더라도 제품 회수에 이르기까지 침묵하고 있던 것은 적발된 업체와 동조한 셈이 된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검출 사실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 다르지 않겠는가"라며 "당시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한 업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지만 이번 논란으로 라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당시 적발된 제품은 지금까지도 사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 대왕의 일부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3년 3월7일까지였으며 대성식품은 올해 11월23일, 한라식품은 2013년 1월26일까지였다.
 
식약청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왕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생산된 물량으로만 총 9개 업체에서 30여개 품목에 이른다.
 
한편 논란 초기 별다른 제재가 필요 없다던 식약청은 입장을 바꿔 지난 25일 유통기한이 남은 4개 업체 9개 제품에 관해 1차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식약청이 회수를 명령한 라면 제품은 농심의 얼큰한 너구리, 순한 너구리, 새우탕 큰사발면, 생생우동, 동원홈푸드의 생우동 해물맛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다음달 11일까지 제품을 전량 자진 회수해야 하며 이 기간 이후에는 해당 지자체와 식약청이 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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