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성범죄 친고죄 규정 폐지해야"
대법원-한국형사법학회, '각국의 양형제도' 학술대회 개최
2012-09-25 13:14:54 2012-09-25 13:21:17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에 대해 학계가 친고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가 '각국의 양형제도'란 주제로 공동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한 교수는 "기본적으로 성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다"며 "성범죄는 단순히 사적인 자유의 침해로 보기 어렵고 사회적 의미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친고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다른 교수는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감경인자로 인정할 경우 피고인의 회유나 협박 유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양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석한 한 판사는 "가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 양형 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심리를 위해 법원조사관 등 중립성이 보장되는 조사기관의 충분한 양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학자들은 성범죄에 대한 각국의 양형기준과 관련해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의 적정성과 '합의'를 감경인자로 두는 것의 적정성, 충실한 양형심리를 위한 조사자료의 공유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펼쳤다.
 
또 성범죄에 대한 각국의 양형제도 및 성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의'를 결정적인 양형인자로 봐서도 안된다는 것에 대다수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형사법연구회와 형사법 전공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형사법학회는 지난 2010년부터 1년에 1번씩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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