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제도 변경 '3연타'..고객 부담 늘어
자동이체 할인·T할부지원 폐지에 '위약금 제도' 변경 예정
2012-07-24 15:20:01 2012-07-24 17:30:13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SK텔레콤이 잇따른 제도 폐지와 변경으로 빠르면 다음달부터 LTE폰으로 가입하는 고객의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지난 1일 시행한 자동이체 할인제도 폐지와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T할부지원' 폐지에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알려진 새로운 약정제도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SK텔레콤(017670)은 지난 1일 이후 신규로 가입하는 고객에게 자동이체 할인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자동이체 할인제도가 적용됐을 때에는 매달 통신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고객에게 요금의 1%를 할인해줬다.
 
매달 10만원의 통신요금이 나오는 고객의 경우 매달 1000원씩 1년에 1만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폐지 이후 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해도 할인을 받을 수 없게 됐고, 번호이동 고객에게도 할인제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부담이 늘어난 고객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고객이 2700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자동이체 할인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인원도 1600만명에 달할 정도다.
 
자동이체 할인제도 폐지 뿐만 아니라 지난 23일 LTE 단말기 전 기종에 대해 'T할부지원'이 폐지된 것도 고객 부담 증가의 요인이 됐다.
 
기존 SK텔레콤 고객에게 'T할부지원'으로 24개월 약정시 총 7만~10만원 가량의 혜택이 제공됐던터라 이번 'T할부지원' 폐지로 7만~10만원 정도의 금액을 더 부담하게 됐다.
 
최근 3G폰보다는 'T할부지원'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LTE폰이 더 많아, 고객들은 선택의 폭이 좁다며, 어쩔 수 없이 부담이 늘어난다고 아우성이다.
 
SK텔레콤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3사 모두 새 위약금 제도를 준비하고 있어 많은 고객들이 휴대폰을 언제 구입할지에 대해 고민이 크다.
 
이 제도는 고객이 매달 기본료의 일부를 할인받는데 대해 약정기간을 채우지못하면 사용 기간 동안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이통사에 반납하는 제도다.
 
현재 3G 스마트요금제나 LTE 요금제 등 통화와 문자, 데이터 사용량을 묶은 통합형 요금제에 가입하면 이통사별로 요금의 일정액을 할인하고 있다.
 
하지만 새 위약금 제도가 생기면 사용기간이 길수록 할인금액이 늘어나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액수가 더 커진다.
 
파손과 분실 등 다양한 이유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고객이 적지 않은 만큼 고객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대리점 관계자는 "새 위약금 제도가 시행될 것 같은데 아직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진 않아 다음달이 될지 어떨지 정확한 시기는 모른다"며 "늦어도 오는 9월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수익 악화가 심각하고 이통사 간의 지나친 보조금 경쟁으로 시장이 과열돼 있어 이를 줄임으로써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새로운 위약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할부원금이 줄어들지 확실하지 않은데다 줄어도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각종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는데다 새 위약금 제도까지 시작되면 휴대폰, 특히 LTE폰으로 가입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3일부터 LTE 단말기에 대한 T할부지원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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