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 전파사용료 3년 유예..전파법 시행령 개정
2012-07-05 15:30:25 2012-07-05 15:31:10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재판매(MVNO)가 시장에 안착되도록 MVNO 사업자에 3년동안 전파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는 전파사용료 감경, 초소형 지구국 개설의 신고제 완화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MVNO 시장안착을 위해 MVNO가 사용하는 무선국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징수가 3년간 유예된다.
 
또 사물지능통신(M2M) 산업 활성화와 3㎓ 이상 고주파 대역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전파사용료를 감경했다.
 
단 입법예고에 포함된 이동통신의 전파사용료 감경은 재정수지 악화를 우려하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의견을 반영해 이번 개정 범위에서 제외됐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지불하는 전파사용료는 감경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농어촌지역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산간 도서지역 초등학교의 교육망 및 산불예방 등에 사용되는 '초소형지구국' 개설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규제를 완화했다.
 
방통위는 주파수 할당 대가를 산정할 때 할당 주파수를 가입자에 대한 역무제공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별도 납부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들어 와이브로 용도로 주파수를 재할당 받은 SK텔레콤과 KT가 다른 용도로 이용할 경우 방통위에 추가 납부금을 내야 한다.
 
이번에 의결된'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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