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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현대HCN의 포항방송 지배권 인가
PP에 수신료 25% 지급하지 않은 영서방송ㆍ충북방송은 행정처분
2012-06-07 15:53:24 2012-06-07 15:54: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가 한국케이블TV포항방송(이하 포항방송)에 대한 현대HCN의 지배권을 인가했다.
 
방통위는 전문가 심사단의 의견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거래위)의 협의 결과 등을 고려해 7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HCN은 지난해 12월 말 CJ헬로비전으로부터 포항방송의 주식 97.6%를 취득하고 지난 1월과 2월 방통위에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과 주식 취득 인가 신청을 낸 바 있다.
 
공정거래위 등은 이에 대해 “현대HCN의 포항방송에 대한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 인가 신청과 관련, ‘독점규제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중 ‘기업결합의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영서방송과 씨씨에스 충북방송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두 케이블SO(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2011년도 방송 수신료의 25% 이상을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토록 한 재허가 조건을 어겼다며 오는 9월30일까지 이를 이행하고 10월10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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